농해수위, 양곡법 개정안 ‘전운’…野 강행 與 반대

2022.10.19 07:28:07

野 전체회의서 단독 처리 나설 전망
국민의힘, 항의 후 표결에 불참할 듯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법 개정안 단독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기자들에게 공지문을 보내 "19일 오전 11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양곡관리법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의무매입(시장격리)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야당에서 제기한 법 그대로 시행되면 쌀 과잉 기조를 고착화시킨다고 생각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바 있다.

 

국민의힘이 전날 당정협의회를 거쳐 초과 생산된 쌀 시장격리 의무화 대신 전략작물 재배를 늘려 쌀 생산량을 줄이는 절충안을 마련해 민주당과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바 있다.

 

당정협의회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양곡법 개정안이 쌀 공급 과잉을 심화하고 재정 부담을 가중해 농업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어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쌀 수급 균형과 쌀값 안정이 가능하도록 정부에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요청했고, 민주당과도 여러 채널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고질적으로 과잉 생산되는 쌀만 20만 톤에 달한다면서, 당정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19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불참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민주당이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안을 통과시킬 때도 불참했었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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