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함께 영장이 청구된 김 전 청장의 영장실질심사도 김 부장판사 심리로 같은 날 오후 2시에 열린다.
서 전 장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월북했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 내 감청정보 파일 일부를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이 최근 밝힌 감사 결과를 보면, 국방부는 이씨 사망 직후인 2020년 9월22일 오후 10시30분께 피살 정황을 인지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다음날 오전 1시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고, 서 전 장관은 이 회의 직후 MIMS 등에서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부터 10월까지 세 번에 걸쳐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한 해경 수사의 총책임자였다. 감사원 감사 결과 해경은 수사 발표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를 은폐하고, 실험 결과를 왜곡하며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사생활도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김 전 청장은 이씨가 입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기재됐다는 국방부 등의 자료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나는 안 본 걸로 할 게'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를 당시 정부의 '자진 월북'이라는 결론에 맞추기 위한 은폐 행위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청장은 해경이 2020년 9월 이씨의 도박 빚을 언급하고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 중간발표로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받는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은 각각 지난 13일, 14일에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