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출 요건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던 안심전환대출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진 차주 다수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저조한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해 "주택가격 4억원 이하인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17일 기준 안심전환대출은 3만7412건, 약 3조8289억원이 신청됐다. 정부 공급 목표액인 25조원 대비 15.3%에 불과한 수준이다.
저조한 실적을 놓고 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이 주택 가격 4억원 이하,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등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과거에 안심전환대출 프로그램을 했을 때 4억원보다 못 미치는 대출이 빨리 소진돼 이번에 그 보다 낮은 금액에서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고 타켓팅을 했다"며 "그 동안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 4억원 실효성이 적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와 금융당국은 주택 가격 기준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아직 (완화 기준 등)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담대를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갈아타기)해주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에는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정부는 안심전환대출의 주택 시세 기준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도 부부합산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대출한도 또한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확대가 유력시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