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가정보원은 조상준 전 기획조정실장 사의 관련 내용을 대통령실 측이 유선으로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언급 후 면직 제청 절차를 밟아 사임이 이뤄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26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 전 실장 사의 관련 내용 등이 조명됐다. 국정원은 대통령실 통보를 받았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정보위원들은 사의 배경에 대한 질의를 다수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보위 국감 이후 여야 간사 발언을 종합하면 국정원장은 조 전 실장 사퇴 의사를 25일 오후 8~9시 대통령실 담당 비서관으로부터 유선으로 전달받았다고 한다. 이후 국정원은 인사혁신처에 면직 요청을 해 이날 처리가 이뤄졌다는 게 간사들 설명이다.
국정원은 정보위원들이 사의 표명 배경으로 '비리 문제', '대통령 음주 관련'인지를 질의했을 땐 "모른다"고 답변했고 '인사 갈등 문제'가 원인인지를 물었을 때는 "그런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야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여러 분의 질의가 있었지만 국정원에서는 인사 관련 내용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국정원 인사에 대해선 발표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소개한 내용이 전부"라고 전했다.
오전 감사에서도 조 전 실장 거취 문제는 관심 사안이었다. 앞서 여당 간사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국정원장이 조 전 실장 거취 관련 유선 통보를 받았고, 구체적 면직 이유는 파악하지 못한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전했다.
윤건영 의원도 국정원장 인지 경위를 설명했으며 "고위 공직자라고 하더라도 원칙에 따라 소위 말하는 검증 과정, 재직 시기 여러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 과정을 거쳤는지 질의가 있었고 그 부분을 국정원은 답하지 않았다"고 더했다.
그러자 유상범 의원은 "어감 차이가 있다"면서 "국정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 직업 공무원과는 달리 처리한단 판단을 했고, 직업 공무원처럼 구체적인 각 기관별 징계사유에 대한 확인은 통상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고 했다.
이날 국정원 관계자는 조 전 실장 면직 처리 경과를 설명하고 "인사권자는 대통령", "일신상 사유로 사의 표명을 했고 거기에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승인한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실장 면직과 관련해 국정원장에 대한 사의 표명 등 없이, 대통령실 차원의 통보 후 조치가 이뤄졌더라도 절차 상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