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속히 제출하겠다"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이를 필두로 민주당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무능으로 인한 인재임이 명백해졌다. 유족의 슬픔은 분노로 바뀌고 있다”며 “조사 대상인 정부에게 셀프 조사를 맡기기엔 공분의 임계점이 넘었다. 심판받아야 할 사람이 책임지지 않는 상태를 방치할 수 없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실시가 확정되려면 2번의 본회의에 걸쳐 3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의장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이 1단계고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된 이후 국정조사를 실시할 조사위원회를 확정하는 것이 2단계이다. 마지막 단계는 해당 조사위원회에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올려 승인받는 절차가 남는다.
우선 첫 단계인 본회의 보고의 경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감국조법)에 따르면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된다. 이럴 경우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75명(299명의 4분의 1) 이상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169석을 가진 민주당 입장에서 어려운 일이 아니다.
둘째 단계에서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조사위원회를 기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할지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할지 확정해야 한다. 이 때 '합의'가 아닌 '협의'이기 때문에 설령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하지 않더라도 절차상 문제는 없는 셈이다.
조사위원회가 확정되면 마지막 절차로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 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 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국민의힘을 제외한 구성이 가능하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끝까지 반대할 경우 제외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감국조법 4조에 따르면 조사위원회는 교섭단체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구성해야 하지만 조사 참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의 의원은 제외할 수 있다.
민주당은 다음주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요구서를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는 정의당과 공조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박 원내대표는 “안일한 경찰인력 배치, 112신고 부실대응과 늑장보고, 민간인 사찰 등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국정조사 사유는 차고넘친다”며 “여당도 철저한 원인 규명을 주장한 만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반대할 이유가 하등 없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민주당에 힘을 보태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공은 집권여당 국민의힘에 넘어갔다"고 말했다.
국정조사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은 다소 엇갈린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형사고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개정하자. 국정조사보다 그게 먼저"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반면 야당과의 실질적인 협상 담당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까지 애도 기간이고 사태 수습이 우선인 점,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오는 월요일(7일) 행정안전부 긴급현안질의가 예상된 점 등을 고려하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 다음 수용 여부나 범위, 시기를 판단할 예정"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