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2022년 세법개정안’...與野 평가 엇갈려

2022.11.09 11:37:00

국힘 유성걸, “경제 활력 제고 효과 있을 것”
민주 신동근 “대기업‧고소득자 중심 감세정책”
정의 장혜영 “탄소세 등 기후위기 대응 고민해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2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부제출 및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 방향 및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여야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조세제도가 왜곡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이 조세제도를 정상화하고 납세자 전반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경제 활력 제고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반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세법개정안을 ‘대기업,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한 감세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소득재분배 등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경제위기 등으로 정부의 재정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에 이번 세제개편안은 감세의 수혜계층이 일부 계층에 편중된다”면서 “탄소세 도입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조세제도에 대한 고민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평가는 엇갈렸다.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최근 국세수입 기반이 개선된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하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와 전략산업기술 투자 유도는 적절하며, 종합부동산세율 인하의 경우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중산층 세부담을 완화하는 정상화 과정이다”라고 보았다.

 

반면 유호림 강남대학교 교수는 대기업 중심으로 감세효과가 발생하는 ‘부자감세 개편안’으로 평가하면서, “감세조치가 세입기반 축소 뿐 아니라 조세회피 경로가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등으로 타격을 받은 경제주체에 대한 정부 역할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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