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성환 의원은 10일 “굉장히 정교하게 대한민국의 초부자들, 슈퍼부자들을 위한 여러 감세 정책을 곳곳에 반영해 놨다”고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자는 건데 그 대상 기업, 그러니까 이익을 연간 3천억 이상 내는 기업은 우리 전체 법인 84만개 중 0.01%도 채 안 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다시 올린 것에 대해서도 “20년에 걸쳐서 100억에서 10억으로 낮춰놨는데 그걸 다시 100억으로 높이면 그 역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재벌의 오너들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주식을 100억 정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3주택자 이상의 종합부동산세율도 사실상 폐지하겠는 거여서 전형적인 초부자 감세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는 경제적인 양극화를 조금이라도 줄이자는 취지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1가구1주택은 저희도 두텁게 보호를 하자는 취지다. 1가구1주택 기준을 저희가 9억에서 11억으로 높였고, 11억이 넘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더라도 1가구1주택자는 여러 감면 혜택이 있어 실제 부담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가구2주택은 상속을 받는다든지, 지방으로 이동이 갑자기 생길 수 있어 필요에 따라 보호해줄 필요가 있으나 1가구3주택 이상은 사실상 일종의 투자 내지는 투기적 요소들이 있어 좀 누진하는 게 사회적으로 공평 차원에서 맞다고 본다”며 정부의 세법 개정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낮춰주는 대신 소득이 있는 쪽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취지이다”라며 정부여당의 2년 유예 주장에 반대했다. “증권거래세는 특성상 이익을 볼 때도 세금을 내지만 손해를 볼 때도 거래를 하면 무조건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게 조세원칙에 맞느냐”는 것이다.
김 의원은 “2년 전에 이익을 보는 사람만 세금을 내게 하고 손해 본 사람은 5년간 합산해서 이익 볼 때만 세금을 내도록 해보자 이런 취지로 설계했던 제도”라며 “금융투자소득제도가 도입되면 증권거래세를 대체로 0.15 정도로 더 낮출 수 있어서 일반 개미 투자자에게는 더 이익이 되는 제도다”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만큼 증권거래세를 낮춰서 결과적으로 개미 투자자들이 거래를 하기만 하면 내는 비용을 낮추는 제도로 정부안대로 2년 더 유예하면 거래세를 걷어야하는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오늘(10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와 관련해서는 “필요하다. 왜냐면 지금 부동산이 전체적으로 고금리 때문에 대세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 지역을 해제하더라도 다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