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늘 감사원법 개정안 제출…‘정치·표적 감사 차단’

2022.11.14 07:04:45

“감사위원회 의결사항 공개‧내부 통제 강화”
“감찰관 외부 공개모집 임용, 원장 직속으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당론으로 채택했던 감사원법 개정안, 이른바 정치감사방지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앞서 감사원이 해양경찰청과 국정원, 방송통신위원회, KDI(한국개발연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진행한 감사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정치 감사, 표적 감사라고 비판해왔다. 이번 감사원법 개정안은 감사원의 정치·표적 감사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오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정치감사 방지법으로 정치적 명명을 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고 오늘 접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감사원이 헌법기관이고 헌법상 심의기관, 합의제 의결기관임에도 유병호 감사원장에 의한 기관으로 전락해 정치감사, 표적감사 또 검찰 2중대 감사를 자행해 왔다"며 "무수히 많은 헌법 원칙을 위반한 감사를 지난 7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앞으로 수많은 공공기관을 마구잡이로 먼지털이식 감사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공표되고 공표 결과를 검찰 수사로 연결할지 두렵기조차 하다"며 "개정안 중 공공기관 자체 감사를 원칙으로 하고 감사원에 의한 감사는 보충적으로 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렌식 수사 등 위법적 측면은 감사원 사무총장, 감사원장 등을 고발하면서 많이 주목하고 있을 것"이라며 "감사원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심의를 통해 통과시키도록 민주당의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실제 해경과 국정원 감사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의혹 등으로 이어졌고, 전현희 권익위원장 등 이전 정부 인사의 사퇴를 압박하는 모양새로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개정안에 대해 "그동안 법을 넘어선 감사원의 일탈과 남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감사원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감사원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한 내부 통제를 강화해 감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 감찰관은 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임용하고 원장 직속 조직으로 두도록 하는 내용,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감사원 감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감사원의 투명성도 높인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감사 개시를 비롯한 감사계획 및 변경도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에 포함했고 긴급을 요하는 상시 공직감찰의 경우 감사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했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있는 감사의 기본원칙을 법률로 승격·보완해 감사 과정에서 지켜야하는 감사 절차 및 사무처리 원칙을 보다 명확히 했다.

 

이외 ▲공무원에 대한 무분별한 직무감찰 제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변호사 참여 및 이의제기 신청제도 도입 ▲포렌식 조사 시 선별추출해 조사 남용 방지 ▲중간수사결과 발표 등 금지 ▲민간인 감사 대상 금지 ▲위법 감사자 처벌 강화 등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관련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의 무기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감사완박'을 꾀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마저 차단하려는 범죄은폐용 개악"이라며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초헌법적 발상이며, 결국 다수당인 민주당에 의해 감사원 감사마저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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