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소환조사에 나서면서 정부 고위관계자 등 이른바 '윗선'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전날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서울시 안전총괄과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각 기관별 사전 안전관리 대비 계획 및 사후 상부 보고 등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은 재난 안전 및 위기상황 종합관리, 재난 상황 접수·전파, 상황판단 및 초동보고는 물론 재난위험상황에 관한 정보수집·예측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행안부 장관 직속기구다.
행안부가 경찰과 소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주무부처인 만큼, 특수본이 소방·경찰 간 공조 등 참사 전후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
용산구청의 상위기관에 해당하는 서울시에 대한 관련자 조사가 이뤄진 것 역시 주목된다. 그동안 특수본은 서울소방재난본부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서울시 직원을 직접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 역시 사고 관련 직접적인 안전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그간 제기돼 왔다.
지난주까지 특수본은 경찰, 소방 등에 대해선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도 행안부와 서울시를 상대로는 강제수사 대신 법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일관해 '아랫선만 수사해 꼬리자르기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경찰 안팎에선 향후 수사상황에 따라 행안부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특수본은 현재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상황조치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먼저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의 지휘에 관한 규칙 등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이 장관은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없고, 행안부 경찰국의 보좌를 받아 경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제청권만 행사할 수 있다며 행안부 책임론을 반박하고 있다.
앞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 소방노조)은 이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장관에 대한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특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따라 공수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공수처장은 이를 직접 수사할지 또는 이태원 참사 전반을 수사하는 특수본에서 수사하도록 할지 결정해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