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천만원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의원 구속영장 청구

2022.12.12 12:55:06

사업가 박모씨 아내 통해 6000만원 수수한 혐의
'3억원 현금다발'은 구속영장 혐의에 포함 안 돼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검찰이 한 사업가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노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 도움과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 비용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씨 아내를 통해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사업가 박씨는 이정근(구속기소)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와도 관련된 인물이다.

노 의원이 받는 혐의는 구체적으로 ▲2020년 2월25일 박씨 아내 조모씨로부터 박씨 운영 발전소 납품 사업 관련 부탁을 받고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 ▲같은 해 3월15일 조씨를 통해 박씨가 추진하는 용인 물류단지 개발사업 실수요검증 절차 관련 청탁을 받고 1000만원 ▲같은 해 7월2일 한국철도공사 보유 폐선부지 빌려 태양광 전기를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또 ▲같은 해 11월22일 지방국세청장의 보직인사에 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 ▲한국동서발전 임원 승진인사에 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노 의원에 대해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검찰은 지난 6일엔 노 의원을 불러 소환조사했다.

자택 압수수색 당시 3억원대 현금다발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엔 해당 금액와 관련한 혐의를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미현 new2022kim@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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