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증여’ 역대 최고치...“헐값에 파느니 물려주겠다”

2022.12.21 07:53:40

한국부동산원, “전국 주택 거래량 중 증여가 9.0% 차지”
서울 지역 증여가 12.5%로 가장 높아...노원구 28% 1위
내년 취득세 부담 늘어나 절세 위한 사전 증여 이어질 듯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가파른 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 매수세가 위축되자 주택 증여가 늘어나고 있다. 올해 부동산 거래에서 증여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거래 절벽이 장기화하고, 집값이 하락하면서 증여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내년부터 증여 취득세 부담이 늘어난 것도 한몫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전국 주택 거래량 80만6천972건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율은 7만3천005건으로, 전체 9.0%를 차지했다.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전체 주택 거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7.5%, 지난해 8.5% 등 늘어나는 양상이다.

 

지역별로 서울의 증여 비중이 12.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5개 구(邱) 중 노원구가 27.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종로구(21.4%), 용산구(19.6%) 등이 뒤를 이었다. 지방의 경우 대구의 증여 비중이 11.9%로 가장 높았고, 제주(11.8%), 전남(11.7%) 등 순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8.6%, 인천은 8.1%였다.

 

부동산 시장에선 취득세 기준이 바뀌는 전 증여가 늘어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사실상 거래가 끊기고, 집값 하락 폭이 커지면서 절세용 증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내년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에 따라 증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취득세 산정 기준이 바뀐다. 기존에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취득세 산정 기준은 시세의 60~70% 수준인 시가표준액이었다. 하지만 내년부터 시세와 비슷한 수준이 시가인정액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올해보다 내년의 취득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또 양도세 이월 과세 적용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현재 특수관계인에게 주택을 증여받고 이월 과세 적용 기간(5년)이 지난 뒤 매도하면 증여자가 취득한 금액이 아닌,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절세를 위한 사전 증여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잇단 금리 인상으로 집값 하락세가 장기화하면서 증여세 산정 기준 가격이 낮아졌고, 내년부터 증여 취득세 기분 변경 등이 예고되면서 증여 거래 비중이 증가했다"며 "내년 6월1일 보유세 부과일 이전까지 절세를 위한 증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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