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23일 본회의서 예산안 처리하겠다" 최후통첩

2022.12.22 08:16:46

김 의장 “23일 오후2시 본회의 개의해 예산 처리”
“합의안 없으면 ‘정부안’ 또는 ‘민주 수정안’ 처리”
‘여야 잠정 합의안 도출했다’는 소식도 흘러 나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입장문을 발표한 가운데 여야가 합의안을 잠정 도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김 의장은 21일 입장문을 내 "2023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할 예정"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더불어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여야는 내년 예산안 처리를 두고 법정 시한과 회기를 넘기면서 협상을 이어왔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김 의장은 두차례에 걸쳐 중재안을 제시하고, 4차례에 걸쳐 처리 시일을 지정하며 여야 합의를 주문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김 의장 최종 중재안을 수용한 민주당은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 상정을 요구하며 김 의장을 압박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라며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와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예비비 편성이란 최종 중재안 수용을 유보했다.

 

그러나 여야는 국민의힘이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국조)' 복귀를 선언한 20일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잠정 합의안을 갖고 대통령실을 설득하는 과정만 남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안을 받는 대신 '3000억원 초과' 과세표준을 상향 조정키로 했고, 경찰국 등 예산은 정식 예산으로 편성하되 그간 문제 삼았던 '명분'을 살리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을 치안행정에서 배제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은 검사 출신 이외의 인물도 맡을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이 당초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무원 인사 검증을 모두 책임지게 되면 편파적인 인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쳤던 것에 이은 조치로 볼 수 있다.

 

다만 여야 잠정 합의안은 대통령실의 판단에 따라 번복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여야가 수차례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용산(대통령실)을 다녀올 때마다 번번이 번복됐다"고 지적했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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