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자 1주간 365명 확진…5명 중 1명꼴 '양성'

2023.01.09 10:29:16

전날 180명 공항서 검사…7명 확진 판정
양성률 전날보다 10.9%p 감소…누적 20%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지난 8일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온 단기체류 외국인 180명 중 7명이 공항 내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됐다.

지난 2일 중국 입국자 대상 검역이 강화된 후 일주일 간 중국에서 출발한 8399명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결과, 단기체류 외국인 5명 중 1명 꼴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9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8일 중국에서 항공편으로 입국한 934명 중 단기체류 외국인 180명에 대해 PCR 검사를 실시한 결과 7명이 '양성'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방역 조치가 강화된 이후 일주일 간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은 총 8399명이다. 공항에서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누적 1823명이며 그 중 365명이 확진됐다. 누적 양성률은 20%다. 

이날 0시 기준 통계를 보면 신규 해외유입 확진자 109명 중 74명(67.9%)은 중국발 입국자들이다. 이 통계에는 단기체류 외국인 외에 장기체류 외국인·내국인 등 입국 1일 이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인원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격리비용을 자부담으로 지불해야 한다.

홍콩·마카오에서 출발하는 입국자도 지난 7일부터는 출발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입국 후 검사를 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입국 7일 이내 중국을 방문했거나 체류한 이력이 있다면 검역대에 신고하고 입국 1일 이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미현 new2022kim@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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