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발전소에서 50대 노동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나섰다.
당국에 따르면 9일 오후 1시 10분쯤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발전소에서 석탄운영 하역기에서 낙탄 청소작업을 하던 50대 A씨가 15m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작업 도중 발판이 떨어지며 같이 추락한 것으로 보고 한국중부발전 관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노동 당국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국중부발전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