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2023.02.24 06:43:28

24일~3월13일까지 모집...최대 2천만원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인식개선 2개 분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성가족부는 24일 올해 한부모가족 복지지원사업 수행단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참여 단체에 최대 2000만원 까지 지원한다.

 

공모기간은 오늘(24일)부터 3월 13일까지로,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프로그램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2가지다. 수행단체는 분야별로 선정한다.

 

한부모가족 복지지원을 주 목적사업으로 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이 참여할 수 있다. 단독 또는 단체 연합(컨소시엄) 형태로 응모할 수 있다.

 

사업별 지원 규모는 1000만원 내외이며,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모 선정결과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여가부 홈페이지를 통해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프로그램은 미혼모·부, 한 부모 가족 멘토·멘티 연계 등을 통해 경험 공유, 정보 제공 등 생활에 필요한 심리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또한 개별, 집단상담과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해 한 부모 가족의 자립 지원도 진행한다.

 

또한 미혼모·부, 한 부모 가족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기념행사와 홍보 등을 추진한다.

 

여가부는 "올해 한부모가족 복지지원사업이 한 부모 가족의 자립과 인식개선을 현장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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