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오늘(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PCR 검사 의무가 해제됐다. 다만, 입국 전 PCR 검사와 큐코드(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입력 의무는 10일까지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국발 입국자의 PCR 양성률이 떨어지면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PCR 검사를 해제한다고 밝다. 인천공항으로의 도착을 일원화한 조치도 없어진다.

이러한 방역 조치 완화는 중국 내 유행이 정점을 찍은 후 하향세를 보이는 점, 중국 내 위협이 될만한 변이 바이러스가 아직 검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2일부터 중국 유행이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입국 후 코로나19 PCR검사를 의무화했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후 인천공항 검사센터에서 즉시,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은 1일 이내 관할 지역 보건소에서 PCR검사를 받아야했다.
같은 달 5일부터는 비행기 탑승 전 48시간 내 PCR검사 또는 전문가 신속항원검사(RAT) 음성 확인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2월에 들어서면서 중국 내 유행이 안정세로 진입했다는 게 방역 당국의 평가다.
한때 30%대까지 치솟았던 단기 체류자 양성률은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 결과서 제출이 의무화된 1월5일 이후 점차 하락세를 보이면서 방역 8주차에는 양성률이 0.9%까지 내려왔다. 2월 셋째 주 기준 양성률은 0.6%였다.
우려할만한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것도 방역 조치 완화 결정에 작용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자료를 기준으로 지난 12월 말 대비 발생은 99.6%, 사망은 95.1%가 감소했고 국내외의 중국 확진자 대상 유전체 분석 결과 우려할 만한 변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28일까지 국가 호흡기바이러스 통합감시(K-RISS)를 통해 검역 및 지역사회에서 확인된 중국발(發) 확진자 총 541명에 대한 분석 결과, 93.2%가 BA.5 세부계통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