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접근 금지 받은 60대 명령 끝나자 일부일 만에 부인 살해

2025.06.20 07:38:26

경찰 조사 중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 끝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A(60대)씨를(살인)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4시30분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주거지 현관 앞에서 아내 B(60대)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인근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후 4시39분께 A씨를 체포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가정폭력으로 법원으로부터 이달 12일까지 B씨에 대한 접근을 금지 하라는 내용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면서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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