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2025년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2025.08.24 10:45:58

-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화랑마을 기파랑관에서 1,500여 명 대상
- 법정 의무교육으로 미이수 시 행정처분…운수종사자 참여 당부

 

[시사뉴스 하정수 기자] 경주시는 오는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화랑마을 기파랑관에서 ‘2025년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주관으로 진행되며, 교통법규의 이해와 교통사고 분석 및 예방, 친절 교육 등을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대상자는 경북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을 완료한 여객·화물 운수종사자 1,500여 명이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여객 업종 운수종사자는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격년마다 △5년 미만일 경우 매년 4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화물 업종 운수종사자는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하며, 두 업종 모두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교육이 면제된다.

 

박대통 경주시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하정수 ha7710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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