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이 스포츠유틸리티차(SUV)차에 치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SUV 운전자 A(60대.여)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전 9시30분경 인천 서구 마전동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20대.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가 난 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 B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경찰에서 B씨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사고 전 시속 7㎞로 서행하던 차량이 갑자기 20여㎞로 속도로 가속해 B씨를 들이받은 뒤 바로 멈춰 서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A씨의 페달 오조작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