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위원들이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
김용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경기 부천시을, 국회운영위원회, 초선)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용민 의원과 김기표 의원은 “오늘 저희는 검찰조직의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항명 행위에 대해 이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며 “지난 11월 10일 박재억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비롯한 18명의 검사장과 직무대리들은 항소 포기 결정에 집단적으로 반발하면서 검찰 내부망에 공동 명의의 입장문을 게시하고 이를 언론에까지 확산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 외 집단행동’, 즉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제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고, 제84조의2(벌칙)는 “제44조ㆍ제4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용민 의원과 김기표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과 명분도 전혀 갖추지 못했다. 검찰청법 제7조와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은 검사가 상급자의 지휘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 충분한 내부 논의를 거쳐 정식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수사 당사자도 아닌 전혀 관계없는 피고발인들이 갑자기 나서서 상급자의 지시를 흔들기 위한 집단 성명이라는 위법하고 비공식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이는 조직 기강을 송두리째 흔드는 직무 일탈이자 공무원이 지켜야 할 지휘·감독 질서에 대한 정면 위반이다”라고 말했다.
현행 ‘검찰청법’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제1항은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고, 제2항은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이의제기 전 숙의)는 “검사와 소속 상급자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이의제기에 앞서 그 이견의 해소를 위하여 충분히 논의한다”고, 제3조(이의제기서 제출)제1항은 “검사는 제2조에 의한 숙의를 거친 이후에도 상급자의 지휘·감독이 유지되고 이에 대하여 여전히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상급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고, 제2항은 “상급자는 제1항의 이의제기서에 의견을 부기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차상급자가 있는 때에는 차상급자를 경유하여 기관장에게 이를 제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오늘 저희는 이와 같은 피고발인들의 반민주주의적 범죄행위에 대해 국가수사본부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