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검팀, 오세훈 기소...3300만원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2025.12.01 22:37:29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오세훈(사진) 서울특별시장이 기소됐다.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강철원 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민중기 특병검사팀의 수사 결과 등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2021년 4·7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철원 전 부시장은 오세훈 시장의 지시로 명태균 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에 대해 상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명태균 씨는 지난 2021년 1월 22일∼2월 28일 공표용 여론조사 3회, 비공표용 7회 등 총 10회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김한정 씨는 2021년 2월 1일∼3월 26일 5회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총 3300만원을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지목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실무자였던 강혜경 씨 측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한정 씨가 오세훈 시장과 강철원 전 부시장을 위해 여론조사 비용을 낸 행위를 일종의 불법 기부로 판단했다.

 

민중기 특검팀은 명태균 씨에 대해 “별다른 위법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피의자로 전환하거나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특검이 오늘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민주당 하명에 따라 정해진 기소를 강행했다. 오로지 사기범죄자 명태균의 거짓말 뿐, 증거도 실체도 없어 공소유지가 힘든 사건에 대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기소 이유를 조각 조각 꿰어맞췄다”며 “이번 특검의 기소가 이재명 정권을 위한 ‘상납 기소’, ‘정치공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머지않아 밝혀질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창진 선임부대변인은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일 재판에 넘겼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재판 과정이 어떠한 외압도, 어떤 예외도 없이 엄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3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치자금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당비, 나. 후원금. 2. ‘기부’라 함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ㆍ후원회ㆍ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광효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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