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6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해당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방침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내란 가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단죄가 필요하다”며 ▲반인권적인 조사는 없어야 함 ▲자발적 신고에 대해선 감면·면책을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기준에 대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Task Force)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하면 주의·경고 등으로 처리한다.
조사 착수 후 초기 단계에서 적극 협조하면 징계요구 시 감경을 적극 검토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징계요구서에 명시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반성과 사죄가 없는 자들에게 남은 것은 법적 책임과 처벌뿐이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그 날까지, 흔들림 없이 한길로 매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정권이 내란몰이에 올인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할 줄 아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이다”라며 “내란몰이 광풍 뒤에서 국민들이 민생 파탄으로 신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