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의 국회 통과가 불발됐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개최해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9건의 법률안들을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59건의 법률안들 모두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법률안들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한 것.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이 법률안 등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법률안들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법안 발목잡는 국민의힘 규탄대회’에서 “세상에 민생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이 해괴망측하고 기상천외한 국민의힘, 국민 여러분 용서하지 마라”며 “민생 발목 잡기를 넘어서 이것은 민생탄압이고 민생쿠데타이다”라고 비판했다.
현행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제1항은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