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국회, '항해와 무역의 자유 보장법' 만장일치로 통과

2025.12.24 10:11:18

미 해군의 카리브해역 유조선들 나포에 대항,제정
"해적행위 ·봉쇄 가담자와 후원자에 최고 20년 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베네수엘라 국회가 23일(현지시간) 특별 임시국회를 열고 '항해와 무역의 자유 보장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해상에서의 해적행위, 봉쇄 등 모든 국제적 불법 행위에 대항해서 선박의 항해와 교역을 보호하는 법"으로, 최근 미국이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 원유를 실은 유조선들을 잇따라 나포, 억류한 이후에 제정된 것이라고 호르헤 로드리게스 국회의장은 밝혔다.

이 날 베네수엘라 국회는 특별 회의의 긴급 처리 법안으로 이를 통과시켰으며, 누구든지 이 법에 규정된 공해상의  해적질, 또는 봉쇄 행위를 추진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하는 자는 최고 20년 형을 받게 된다.

이 법의 목적은 베네수엘라 당국이 " 미국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는 모든 행위와 연관된 민간, 또는 정계의 관련자들로 부터 국가 이익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법안은 원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국가 주권을 방어하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국회의 이번 회기 중 제1 독회가 끝난 직후  즉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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