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간 재산범죄 친고죄로 하고 친족상도례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5.12.30 22:47:05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제1항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제363조(상습범)제1항은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328조(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제1항은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군사법원법 제266조(고소의 제한)는 “자기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365조(친족 사이의 범행)제1항은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제32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광효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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