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연방대법원 위법 판결로 상호관세가 무효화된 직후 전 세계에 10% 새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발표한 후 하루 만에 관세율을 15%로 올릴 것임을 밝혔다.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서 전 세계 관세(Worldwide Tariff)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며 “세계 많은 국가가 수십년간 아무런 보복을 받지 않은 채(내가 등장하기 전까지) 미국을 갈취해 왔다”고 밝혔다.
도널드 존 트럼프 대통령은 “터무니없고 형편없이 작성됐으며 극도로 반미적인 어제 대법원의 관세 결정에 대해 철저하고 상세하며 완전한 검토에 근거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향후 몇 달 안에 트럼프 행정부는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다. 이는 우리의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을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미국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150일 이후 이 조치를 계속하려면 의회가 연장을 승인해야 한다.
산업통상부는 21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 관련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분석 및 대응방향 논의를 위해 2월 21일 오전 10시 통상교섭본부장, 소관부서 국·과장 및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며 “산업부는 그간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관세 판결에 대비해 예상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 산업부는 미국 측의 향후 조치 내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미국 현지시간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정부가 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대해 부과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관세가 모두 위법·무효라고 판결했다”며 “이에 따라 현재 한국에 부과되고 있는 15%의 상호관세도 무효가 된다. 다만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등의 법률에 근거해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철강에 대한 품목관세 등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판결에서 명확한 언급이 없는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선 향후 미국 측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경제단체·협회 등과 협업해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이번 판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으나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된 대미 수출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다”라며 “정부는 금번 판결 내용과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 그리고 주요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총력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관세 폭풍에도 지난해 우리나라 총 수출액은 7096억9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3.8% 증가해 사상 최초로 7000억 달러를 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