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초등학생 모자이크 처리된 얼굴 사진을 가게에 게시 했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이연경 부장판사)는 1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점포 업주 A(4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 23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한 무인점포에서 초등학생인 B(당시 8세)군이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가자 얼굴이 반투명하게 처리된 폐쇄회로(CC)TV 영상 4장을 캡처해 가게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해당 게시물을 본 매장 손님으로부터 "너 아니냐"는 말을 듣고 부모에게 알렸다. B군의 부모는 A씨와 여러 차례 통화에도 합의가 되지 않자 같은 해 5월 4일 아이스크림 값을 결제했다.
A씨는 B군이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은 뒤인 같은 해 7~9월 동일한 사진을 다시 게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매장이 B군 학교 옆에 있어 모자이크 처리했더라도 주변인이나 또래 학생이 B군을 특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게시물을 이유로 B군이 적응 장애 진단을 받고 불안을 호소하는 등 정신 건강 발달에 영향을 미쳤단 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입은 정신적 충격 정도나 명예훼손 정도에 비춰 볼 때 피고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행위의 정당성만 강변하고 아동이 입었을 상처를 진지하게 성찰하지 않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무인점포를 운영·관리하면서 겪었을 고충을 감안하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게시물에서 다소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부족하나마 모자이크 처리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