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쿠팡 견제는 플랫폼 독점 규제와 집단소송제로 달성해야”

2026.02.11 15:07:27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합의한 것에 대해 기본소득당 용혜인 당대표가 쿠팡 주식회사 견제는 플랫폼 독점 규제와 집단소송제로 해야 함을 강조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쿠팡 견제는 플랫폼 독점 규제 법안, 집단소송제법 등으로 달성해야 할 일이다. 쿠팡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직접 규제 없이 대형마트 규제만 풀어주는 것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용혜인 대표는 “현재 쿠팡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새벽배송 독점 그 자체만이 아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자사 브랜드 상품 우대 등 불공정 거래 관행, 그리고 반복되는 배달노동자 과로사 사망이다”라며 “대형마트에 새벽배송을 허용한다고 해서 이 문제들이 해결되느냐? 이것은 결코 쿠팡에 대한 직접적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안전망 없는 규제 완화는 새벽배송 문제 해결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면밀한 상생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며 “위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다면 기본소득당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광효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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