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삼덕동 ‘적중’ 간판 내건 불법 도박장 의혹

2026.02.18 17:17:36

대구 중구 pc 도박장 단속시급

 

 

[시사뉴스 이성동 기자] 대구 중구 삼덕동 ‘적중’ 간판 내건 불법 도박장 의혹

사진에서 처럼 불빛 하나 새어 나오지 않게 암막커튼이 쳐저 있는 가게.

내부는 인터넷pc도박장 이었다

 

바카라·슬롯·바둑이·홀덤 등 운영 정황… 제보자 “3천만 원 이상 잃었다”

대구 도심 한복판에서 불법 사행성 도박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돼 경찰의 수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대구 중구 삼덕동 일대에 ‘적중’이라는 간판을 내건 업소에서 바카라, 슬롯, 바둑이, 홀덤 등 다종의 도박 게임이 상시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A씨는 “외관상 일반 상가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현금을 직접 베팅하는 방식의 인터넷 기반 도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3천만 원 이상 손실”… 동시 출입 손님도 다수

A씨는 수개월간 해당 업소를 출입하며 3천만 원 이상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게임은 온라인 플랫폼과 연동된 구조였고, 현장에서 계좌이체나 현금 충전 방식으로 판돈을 걸었다”며 “같은 시간대에 여러 명의 손님이 함께 게임을 하고 있었고, 대부분 단골처럼 보였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방문객들이 고액 베팅을 반복하는 장면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환전은 즉시 이뤄졌고, 출입 통제도 비교적 느슨했다”며 “주변 상인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수성구에는 수십억 규모의 pc도박 본 매장이 있다고 알고 있다"며 제보하였다

 

현행법상 ‘도박 개장’은 중대 범죄

현행 형법 제247조는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246조는 상습도박에 대해 가중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온라인 서버를 이용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바카라·슬롯 등 사행성 게임을 현장에서 중개·운영하며 환전을 병행할 경우, 단순 이용자를 넘어 ‘도박장 개설 및 운영’ 혐의 적용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해석이다.

 

수사 필요성 제기

A씨는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단속과 실태 파악을 촉구했다. 현재까지 관할 경찰서의 공식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대구 중구청 위생과에서는 정황을 알고 근무시간외 야간에방문 하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은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제보자는 업주가 하는말이 "벌금 몇백 내면 되는데 걱정 없다" 며 법적용을 기망하는듯 보였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도심 상가 밀집 지역에서 이뤄지는 불법 도박은 청소년·취약계층 유입 가능성, 자금 세탁 및 조직 범죄 연계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며, 제보 내용이 사실일 경우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본지는 제보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보도할 예정이다.

이성동 glorypm10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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