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회의원(강선우) 체포동의안’을 총 투표수 263표 가운데 찬성 164표, 반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강선우 의원은 신상발언을 해 “1억은 제 정치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떠한 가치도 없다”며 “김경 의원을 처음 만나 의례적으로 건네진 선물을 무심한 습관에 잊었고 이후 1억을 반환했다”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특별시의회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