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영상 속의 신체 이미지를 대상자 의사에 반해 저장·촬영하면 최고 징역 3년에 처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경기 광명시을,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초선, 사진)은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제2항은 “거울 등 다른 물체에 반사되거나 모니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통하여 표시되는 화상 또는 영상 속의 신체 이미지(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유발하는 것에 한한다)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자적으로 저장하거나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남희 의원은 “불법촬영은 단순한 형사범죄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사생활의 자유를 처참히 짓밟는 중대한 인권침해다”라며 “영상 속 신체 이미지를 복제하거나 재촬영하는 행위 또한 피해자에게는 실물 촬영과 동일한 고통을 주는 명백한 범죄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