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5월 9일 후에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도 매각’ 이익인 상황 만들 것”

2026.02.27 12:44:07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는 오는 5월 9일 후에도 다주택자들이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보유 주택을 매각하는 것이 이익인 상황을 만들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해 2026년 5월 9일이 지난 후에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감수하고 매각하는 것이 이익(버틴 것이 더 손해)인 상황을 만들 것이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며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다.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의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온다. 정부의 안정적 운영, 정부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서라도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며 “5월 9일이 지났는데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아 매각한 것보다 버틴 것이 더 유리하게 되면 매각한 사람은 속았다고 저와 정부를 욕할 것이고 버틴 사람은 비웃을 것이며 부동산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께서는 저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권력을 맡기셨고 그 힘을 위탁받은 제가 표를 계산하지 않고 일각의 비난과 저항을 감수하기만 하면 세제, 금융, 규제 등 막강한 권한으로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얼마든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 여부, 주택수, 주택가격수준, 규제 내역, 지역 특성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주어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설계할 것이다”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칙을 지키고 정부 정책을 따른 사람이 손해 보지 않도록,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규칙을 어긴 이가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핵심이다.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기는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고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은 2월 27일부터 시행됐다.

 

현행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제7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제1항은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2의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제1항은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2의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지역에 따라 4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할 수 있다.

이광효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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