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모든 장애인 감염취약계층 명시...질병관리청장도 의료·방역 물품 지원 법률안 대표발의

2026.03.03 10:56:00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모든 장애인을 감염취약계층으로 명시하고 질병관리청장도 의료·방역 물품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재선, 사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제1항은 “보건복지부 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이하 ‘감염취약계층’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의료ㆍ방역 물품(‘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한정한다)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49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제1항은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저소득층, 장애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및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이하 ‘감염취약계층’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의료·방역 물품(‘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한정한다)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장애인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다”라며 “이번 개정은 장애인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격차 해소에 기여함은 물론, 감염병 대응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광효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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