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구을,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선, 사진)은 17일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1조(목적)는 “이 법은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이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가와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이란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의 원리를 토대로, 개인과 공동체, 지역사회와 세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문제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대화와 참여를 통해 공동의 해결을 모색하며, 차별과 혐오에 대응하여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존의 가치를 함양하는 교육을 말한다. 3.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학교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제1항은 “학생은 개인의 능력이나 사회적 배경에 상관없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6조(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한민국헌법’의 내용과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및 가치. 2.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와 제도. 3.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자유와 책임. 4. 의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정당, 언론, 이익집단, 각종 시민단체의 성격 및 기능과 역할. 5. 생태와 환경, 평화, 인권 존중, 미디어 문해 및 선거 참여 등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가치와 역량. 6. 민주적 토론 및 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이해와 실천. 7. 비판적 사고를 통한 사회참여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