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8일 인천지법 김지영 판사는(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혐의를 받는 A(29.여)씨에 대해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천시 남동구 한 주택에서 남편 없이 생후 20개월 된 B양과 큰딸 C양(7세)와 함께 살면서 B양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8시경 A씨 친척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숨진 B양을 발견한 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생계·의료·주거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 졌으며 C양은 현재 보호시설로 옮겨진 상태다.
경찰은 B양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