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3일 A(20대)씨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밤 11시 10분경 인천시 서구 가좌동 이면도로에서 렌터카인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보행자인 B(60대 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직후 B씨를 구호 조치하자 않고 이면도로 가장자리로 옮긴 뒤 도주했다가 1시간 후 경찰에 출석해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다친 B씨가 목격자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이틀 뒤인 지난 21일 오전 숨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