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의원, ‘난임치료비 전액 지원법’ 대표발의...검사비·약제비 추가...지원 횟수·금액 제한 폐지

2026.03.31 12:13:22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난임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비례대표, 교육위원회, 초선, 사진)은 31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사업)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유산·사산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제2항은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이 경우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이하 ‘한방난임치료’라 한다)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11조(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사업)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유산·사산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제2항은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검사비·약제비 등의 지원. 2.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이하 ‘한방난임치료’라 한다) 비용 및 그와 관련된 검사비ㆍ약제비 등의 지원”이라고, 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 횟수나 금액의 제한 없이 그 비용 전부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광효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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