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보장기관이 급여 신청자에게 법정 서류 외 서류 요구 금지 법률안 대표발의

2026.04.28 11:10:57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보장기관이 급여 신청자에게 법정 서류 외 서류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재선, 사진)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조(급여의 기준 등)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인 보장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21조(급여의 신청)제6항은 “보장기관은 급여 신청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압류금지)제1항은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급여를 포함한다)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35조(압류 등의 금지)제1항은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급여를 포함한다)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거나 상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47조(반환명령)제1항은 “보장기관은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액을 감면하여야 한다. 1. 과잉지급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소액이거나 소량인 경우. 2. 수급자가 과잉지급분을 이미 소비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광효 leekwhyo@naver.com
Copyright @2026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6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