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의장, 10일 만에 공직선거법 다시 바꾼 국회 질타

2026.04.28 16:31:18

국회 법정시한 지체에 따라 선거 36일 앞두고 관련 조례 시의회 통과 직후 입장 밝혀
강동구 주민 3만5천명인데 구의원은 3명... 7만4천명은 구의원은 오히려 2명 선출
지방의회가 국회 잘못 바로 잡고 싶어도 국회의 과도한 간섭으로 불합리 시정 못해 유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28일 시의회에서 '자치구 의원 선거구 조례'가 통과된 이후 "국회는 서울시민, 특히 강동구민에 대해 응당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최 의장은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치구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정수 의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자 "지방선거를 불과 36일 앞둔 오늘에서야 서울의 자치구 의원을 뽑는 선거구와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최 의장은 "대한민국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조례의) 법정처리 시한은 지난해 12월 3일이었다"면서 "그럼에도 국회는 시한을 한참 지난 이달 18일에서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처리 과정에서 국민들 앞에 의견을 구하는 그 흔한 공청회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표를 제대로 알고 뽑아야 하는 주권자들의 권리, 주민의 대표가 돼 일하겠다는 후보자들의 권리는 철저히 무시됐다"고 덧붙였다.

또 "늦더라도 제대로라도 했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늑장 국회는 오늘 오전 정개특위를 열고, 불과 10일 전에 개정한 공선법(공직선거법)을 또 다시 개정했다"면서 "인천광역시에서 자치구가 변경된 것과 인구 증가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졸속으로 만든 법안에 대한 법적 문제가 제기되고 반대 여론이 크게 쏟아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서울에서도 마찬가지다. 국회 개정 공선법에 따르면 강동구의 어느 선거구는 주민이 3만5000명인데, 구의원은 3명이 됐다"면서 "반면 같은 강동구 내 어느 선거구는 7만4000명으로 주민은 2배 넘게 많은데도 선출 의원은 오히려 한 명이 적은 두 명이다"라고 설명했다.

최 의장은 "표의 등가성을 심히 훼손한 이런 불합리를 서울시의회가 해소하고 싶어도, 국회가 법 부칙을 통해 선거구 이름 하나하나까지 지정해 놓아, 서울시의회로서는 손을 쓸 수 없게 해 놓았다"면서 "지방자치를 무시한 독단을 일삼으면서 일은 엉망으로 해놓은 것이, 현 대한민국 국회의 수준이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는 서울 시민, 특히 강동구민에 대해 응당 사과해야 한다"면서 "대표를 선출하는 주민들의 소중한 권리가 철저히 보장되고, 게임의 룰이 중간에 바뀌어 후보들이 고통을 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지방의회가 결정할 일을 국회가 지나치게 간섭해 자치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회는 지방의회와 논의하여 제도개선을 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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