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고 있던 임산부를 폭행, 강간하는 것도 모자라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는 등의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10일 A(38)씨에 대해 특수강도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새벽 3시 30분쯤 인천시 남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방에서 잠자고 있던 B(34·임신3개월)씨를 흉기로 위협, 강간한 뒤 현금과 휴대폰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도망가는 B씨의 머리채를 잡아 주먹으로 얼굴을 마구 때려 코뼈 등에 골절상을 입히고, 성폭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B씨는 “내가 지금 임신 중이니 제발 살려 달라”사정을 했는데도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러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를 당한 B씨는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을 받았으나, 현재 임신 3개월째인 관계로 수술을 받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으며, 당시 충격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앞선 지난 6월 4일 새벽 3시쯤에 같은 남구에서 길을 걸어가던 C(24여)씨를 발견, 손으로 입을 막고 흉기로 위협, 바닥에 눕혀 강간한 후 휴대폰 등을 강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인천의 한 경찰서에 같은 혐의로 검거돼 징역 8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초 만기 출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의 또 다른 범행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지난해 초 출소 이후의 행적과 같은 유형의 사건에 대해 연관성 여부를 조사중이다.
한편, 이 같이 충격적인 범행을 저지른 A씨의 검거는 담당 형사들이 휴일도 반납한 채 18일 동안 발로 뛰면서 탐문을 벌인 결과 올린 개가로 혹시 모를 제3의 범행을 막았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