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 암매장 살인 사건 60대 무기징역 선고

2015.01.01 12:51:51

유족 영정사진 들고 방청석 참석 피고인 무죄 주장 인정 안되

[인천=박용근 기자]인천 강화 암매장 살인' 사건의 피의자 권모(6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 31일 인천지법 형사14(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권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30,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토지매매 대금을 줘야 할 의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한 후 범행을 숨기고자 시신을 주거지 근처 야산에 유기했다""범행의 잔혹함과 수법에 비춰보면 죄책이 매우 중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범행 당일 집이 있는 강화도를 벗어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온 권씨 측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증언과 증거의 순수성이 떨어진다는 권씨 측 주장에 대해 "범행일인 지난 731일 권씨를 태운 택시 기사의 증언,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버릴 당시 권씨를 목격한 강화 해안도로 노점상인의 증언이 구체적이다"며 권씨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권씨가 피해자의 지갑을 만진적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피해자 지갑에 들어 있는 신용카드와 회사 사원증에서 권씨 지문이 나오자 진술을 번복했다""이러한 점은 권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뒤 피해자 차량을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에 버리고 차량에 있던 지갑과 휴대전화를 버리면서 생긴 지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재판에 출석해 담담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에서 양형 이유를 들었다.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후에도 표정 변화는 없었다.

그러나 피해자 유가족들은 재판부의 선고 이후 방청석 곳곳에서 "사형시켜 달라"며 울음을 터뜨렸다. 피해자의 모친은 아들의 영정 사진을 들고 방청석에서 울먹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명령을 재판부에 청구했다.

A씨는 지난 731일 낮 12시께 토지 매매대금 11200만원을 돌려준다며 채권자 B(36)씨를 자신의 강화군 집으로 부른 뒤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시신을 강화군 선원면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같은 날 빚을 받으러 간다며 인천 부평구에 있는 자택을 나섰다가 귀가하지 않아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경찰은 지난 86일 오후 나뭇가지와 흙으로 덮인 채 부패한 B씨의 시신을 순찰 중 발견하고 당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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