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시효 폐지 ‘태완이法’ 본회의 통과

2015.07.24 17:51:09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태완이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재적 의원 203명 중 찬성 199명, 기권 4명으로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사람을 살해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현행 25년으로 돼있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토록 했다.

단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강간치사, 폭행치사, 상해치사 등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아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경우'로 범위가 제한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됐다.

존속살인 등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이 법안은 1999년 5월 대구에서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이 누군가의 황산테러로 투병 중 숨진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하자 발의됐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돼도 '태완이 사건'은 적용받지 못한다. 김군 부모는 용의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정신청을 제기했지만 지난 10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 해당 사건은 결국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

이날 법안 제안설명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오늘은 살인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살인범죄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태완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며칠 전 지났다. 제3의 태완이가 나오지 않도록 태완이 부모가 이 법의 통과를 간절히 요청했다"면서 "다음 단계는 개구리소년 실종사건, 화성 연쇄 살인사건, '그놈 목소리'의 이형호군 유괴사건 등에 대해 다시 해결하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재 kbs61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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