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사망 당시 47세)씨 사건에 대해 해양경찰이 북한군인에 대한 수사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이씨의 유가족 등에 따르면 최근 인천해양경찰서는 '수사결과 통지서(수사중지)'를 유가족들에게 전달했다.
유가족 측은 이날 오전 해당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통지문을 통해 "2020년 9월 21일 (이씨는) 북한군의 총탄 사격을 당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의자가 북한 군인이라는 사실 외 이름, 소속 등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고 소재 또한 불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분단 상황으로 북한의 협조 등을 기대할 수 없어 피의자에 대한 소환 기대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검사와 사법경찰관 상호협력 수사준칙 제51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수사중지(피의자중지)했다”고 덧붙였다.
해경은 이날 오후 2시께 인천해양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최종 브리핑을 열고, 이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해경은 2년 전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이번에는 월북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