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인천경찰청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여권을 분실 신고한 후 분실 신고한 여권을 담보로 고가의 카메라와 렌즈를 대여 후 출국하는 수법으로 4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30대 일본 국적의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공항경찰단은 18일 일본 국적 A(30대·여)씨를(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서울 한 카메라 대여점에서 카메라 등을 대여한 후 반환하지 않고 일본으로 출국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대여점 업주는 카메라에 설치된 위치정보장치(GPS) 신호가 인천공항에서 감지돼 이를 수상이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가 출국 직전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대여 과정에서 여권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사전에 여권을 분실 신고한 후 재발급 받아 분실 신고한 여권을 대여 업체에 맡기는 수법으로 범행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 걸쳐 국내에서 4079만원 상당의 고가의 카메라 등을 대여한 뒤 반환하지 않고 일본으로 가지고가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고가 전자제품에 대한 대여업이 성행하는 만큼 유사 피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