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대규모 손실 전망…후폭풍 확산

2023.12.04 13:11:36

홍콩 ELS 소비자 민원 속출
고령층 고위험상품 적합성 논란
은행권 상품 판매 전면 중단 움직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내년 상반기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의 주가연계지수(ELS)의 상품의 대규모 손실 우려가 부각 되면서 투자자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손실 위기에 노출된 내년 상반기 만기 도래액만 6조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금융감독원이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본격 조사하기 시작한 가운데 향후 당국 조사 결과 불완전판매도 사실로 확인될 경우 투자자 분쟁조정과 소송 등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대규모 손실위기’…투자자들 불안


홍콩H지수 연계 ELS 상품은 주로 은행권을 통해 많이 판매됐다. 지난 11월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5대 시중은행이 판매한 홍콩H지수 연계 ELS 가운데 약 8조4,000억 원 어치가 내년 상반기 만기를 맞는다. 해당 상품 가입 시점인 2021년 대비 크게 하락한 홍콩H지수가 현 수준에 머물 경우 3조원 넘는 규모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홍콩H지수는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종목 가운데 50개 종목을 추려 산출한 지수다. 이 지수는 2021년 2월 12271.60까지 상승했다가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 인상과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각종 국면을 거치며 지난 27일 6025.22로 50.9% 하락했다. 


국내 은행들이 판 H지수 연계 ELS 상품은 해당 지수가 일정 ‘기준폭’을 넘어 하락하지만 않으면 원금과 약정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로, 은행은 판매 수수료를 챙긴다. 통상 기준폭은 상품 유형별로 30~50% 수준이며 만기는 3년이다. 만기가 되지 않아도 6개월마다 조기에 원리금을 뺄 수 있긴 하지만, 기간별로 정해진 주가 하락폭 기준이 충족돼야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 판매 잔액은 20조5,00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이 중 15조8,860억원 규모가 은행에서 판매됐다.

 

 

은행별 판매 잔액은 국민은행 7조8,458억원, 신한은행 2조3,701억원, 하나은행 2조1,782억원, 농협은행 2조1,310억원, 우리은행 413억원 순이다. 지수가 고점 대비 반토막으로 폭락한 상황에서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몰려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판매 잔액은 8조4,100억원 규모다.


국민은행 4조7,726억원, 농협은행 1조4,833억원, 신한은행 1조3,766억원, 하나은행 7,526억원, 우리은행 249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은행·증권사 전수조사


가입자는 ‘이례적인 지수 폭락’만 없으면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지금은 지수가 지난 2021년 초 대비 반 토막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만기 도래 상품들의 대규모 손실 우려로 이어진 것이다. 


특히, 이 상품이 위험한 건 기준폭을 넘어 지수가 폭락하면 지수 하락률만큼 원금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원금 손실 가능 구간에 진입한 ELS는 7조원이다. 이 중 6조원은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도래한다. 당장 경고등이 커진 건 내년 1월부터 2월 만기 도래하는 상품들이다. 홍콩H지수가 고점을 찍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2월 발행된 ELS들의 3년 만기가 돌아오고 있어서다. 

 

 

지난달 29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원금 손실 위기의 홍콩H지수 ELS를 대규모로 판매한 은행들에 대해 “묻기도 전에 굳이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가 다 마련됐다는 등의 얘기가 솔직히 자기 면피 조치를 했다는 식으로 들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금감원은 ELS 판매에 대한 은행 등 판매사들에 대해 현장점검에 착수한 상태다.


판매 현황이나 은행의 민원 대응 방안뿐만 아니라, ELS 구조가 복잡하고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고위험 상품임에도 판매사들이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불완전판매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 6가지 의무를 지킬 것을 명시하고 있다. ▲설명의무 ▲적합성 ▲적정성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이 있다. 금융상품의 구조·수익률·리스크, 투자자들이 투자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항 등을 충분히 잘 설명했는지가 관건이다.


ELS는 상품 구조가 복잡해 어떤 경우에 어디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판매사 프라이빗뱅커(PB)가 제대로 설명했는지가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은행권 잇달아 판매중단


지난 11월 29일 금융권과 각 사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지난달부터 전국 각 지점에서 ELS 주가연계신탁(ELT)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해 11월부터 홍콩 H지수가 편입된 ELT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 다른 지수 ELT 상품은 판매 중이다. 홍콩 ELS 판매액이 가장 많은 KB국민은행은 현재 판매 중단을 검토 중인 단계다. 


하나은행도 홍콩H지수 편입 ELT, 주가연계펀드(ELF) 판매를 다음 달 4일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현재 판매중단 계획은 없으며, ELS 판매는 하고 있지만, 홍콩 지수가 편입된 라인업은 지난해 12월 이후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ELS 등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제도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다. 은행들이 ELS 라는 고위험 금융상품은 적합성을 따지지 않고 고령층에게 판매한 정황이 제기되면서, 일각에서는 고령층에 대한 고위험 상품 판매를 완전히 금지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강병진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손실이 안 날 때는 예금과 비슷하지만 일단 손실이 시작되면 거의 주식과 비슷한 상품이다. 은행이 60대 이상 고령층에게 ELS를 팔면서 과연 상품의 위험성을 얼마나 잘 설명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설화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고점일 때 H지수 ELS에 들어간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게 문제다. 상황에 따라 손실 폭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손실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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