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두 자녀도 다자녀 혜택‧세 자녀 대학등록금 면제”

2024.03.25 17:05:45

다자녀 혜택 기준, ‘세 자녀’→‘두 자녀’ 변경
주택‧난임 등 저출생 대응 정책 소득 기준 폐지
세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두 자녀로 확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저출생 대응 정책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다자녀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세 자녀 가구의 모든 자녀에 대해서는 등록금 전액 면제를 추진한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열린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인구 위기 극복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국가 현안으로 1·2호 공약에 그치지 않고, 청년과 부모 의견을 듣고 보다 과감한 4가지 추가 대책을 발표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1·2호 공약으로 저출생 대책을 내세운 바 있다.

 

한 위원장은 먼저 주택, 난임, 돌봄서비스 등 저출생 대응 정책의 소득 기준을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결혼, 출산, 양육 관련 정부 지원이 소득 기준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배제되거나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맞벌이 부부라고 차별하는 건 결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예비부부, 신혼부부, 양육가구의 주거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난임 지원, 돌봄 서비스 등 필수 저출생 정책의 소득 기준 역시 없애겠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또 '다자녀 혜택'의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해 기존 세 자녀 가정에만 지원되는 전기요금‧도시가스 난방비‧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구입 보조금 추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다자녀 카드와 연계해 다자녀 지원을 대중교통 요금 할인, 농산물 할인 등까지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고, 두 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등록금 면제 대상은 34만명, 여기에 들어갈 예산은 1조4천500억원으로 추산했다. 한 위원장은 "자녀를 세 명 이상 대학까지 교육하는 건 대부분 가정에 큰 부담"이라고 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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