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에서 물건 훔친 아이 사진 게시한 업주 벌금 형

2024.03.28 14:15:53

벌금 30만원 선고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무인점포에서 '포켓몬 카드' 등을 훔쳐다며 폐쇄회로(CC)TV 화면에 찍힌 아이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출입문에 게시한 40대 점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공우진 판사)는 28일(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A(43.여 무인 문방구 업주)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7일 인천시 중구 자신이 운영하는 무인 문방구에서 손님의 얼굴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나흘 전 2만3000원 상당 피규어 1개와 포켓몬 카드 11장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아이를 찾는다“며 이 아이를 아시는 분은 연락해 주세요"란 글과 함께 사진을 게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해 3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말했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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