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사전투표소에 노인 실어다 준 60대 선거법 위반 내사 중

2024.04.08 12:58:54

공직선거법 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르면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차마(자동차 등) 등을 제공할 수 없다.

                         (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에 유권자를 자동차로 실어 나른 60대 남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내사 중이다.

 

인천강화경찰서는 8일 강화군 주민 A(60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중 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전투표일인 지난 6일 낮 12시경 강화읍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인근에 평소 알고 지내던 노인 1명씩 모두 2명을 각각 내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르면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차마(자동차 등) 등을 제공할 수 없다.

 

한편 해당 지역에 출마한 조택상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오전 강화군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권자를 차량으로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차떼기’는 공직선거법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했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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