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3일 '윤 대통령 장모' 적격 논의하는 가석방심사위 개최

2024.04.23 09:56:02

尹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등 가석방 심사 대상 올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가석방 적격 논의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23일 개최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연다.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맡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9명으로 구성된다. 심사위 결정은 법무부장관이 최종 결재한다.

윤 대통령 장모 최씨도 이번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해 7월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최씨는 9개월 넘게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그는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형법에 따르면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통상 선고받은 형량의 절반 이상을 채워야 심사 대상에 오른다.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심사위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적격 판단이 나올 경우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선 제외된다. 그 이후엔 다시 심사에 오를 수 있다.

심사위는 통상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등의 사정을 따져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최씨는 고령인데다 형기로만 따지면 70%를 넘긴 상태지만, 사회물의사범 등으로 분류된다면 엄격한 심사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이번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된 이들은 이달 30일 오전 10시 출소한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Copyright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정민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