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최근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료가 100억 원에 달한 가운데 불법 견인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경숙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도봉1)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유 전동킥보드의 견인 신고 건수는 39만979건에 달했다. 이중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자체 처리는 15만7726건, 견인 업체의 견인 건수는 20만6112건이다.
견인료는 100억4036만 원에 달했다. 견인료는 82억4448만 원, 보관료는 17억9588만 원이다.
불법 견인 사례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시행 이후 불법 견인으로 영업정지와 경고 처분을 받은 업체는 총 5곳이며, 10건에 달했다.
이 중 2곳은 불법 견인으로 경고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불법 견인해 영업정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료 책정은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시행됐다.
견인료는 4만 원,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킥보드가 견인된 후에도 회수되지 않으면 보관료가 추가되며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된다.
이 의원은 “불법 견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공유 전동킥보드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또한 즉시견인구역을 확대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